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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정보

WIDE에서 수집한 외부지원사업 정보를 전합니다.

2017년도 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 공고

정보게시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1-11 16:18
조회
3268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에 의하여「2017년도 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 10.

 

시청자미디어재단

 

1. 사업 목적

 

o 시청자가 방송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시청자 지원사업을 통해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성 강화 및 시청자 중심의 건강한 방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지원사업 분야

 

가.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지원분야

사업 내용

o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o 장애인 교육방송물 보급

·시·청각 장애학생의 교육방송물 접근권 확대를 위해 장애인용 방송물로 재제작하여 보급

o 발달장애인 방송프로그램제작 지원

·발달장애인에게 이로운 방송프로그램을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제작 및 보급

※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

 

3. 지원자격 및 사업기간

 

o 지원자격 : 방송법 제9조에 의거, 허가 또는 등록한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보도PP, 일반PP)

 

o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6년 12월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제작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방송사의 선택에 따라 사업기간 설정 가능

 

4.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17. 1. 10(화) ~ 2017. 1. 25(수)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FAX 제출 불가)

※ 접수 마감일까지 접수처 도착분 유효

 

다. 접수처 : 072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23

용산빌딩 3층 시청자미디어재단

 

라. 문의처 :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마. 유의사항 : 접수기한을 넘기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접수 불가

 

5. 사업설명회

 

나.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o 일시 및 장소 : 2017. 1. 25(수)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 1교육실

(9호선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주차 이용 불가)

다. 주요내용

o 지원사업 및 신청서류 작성요령 안내

o 심사기준, 예산편성·회계기준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사항 안내

 

2017 사업설명자료_장애인방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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