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에 의하여「2017년도 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 10.
시청자미디어재단
1. 사업 목적
o 시청자가 방송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시청자 지원사업을 통해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성 강화 및 시청자 중심의 건강한 방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지원사업 분야
가.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지원분야
사업 내용
o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o 장애인 교육방송물 보급
·시·청각 장애학생의 교육방송물 접근권 확대를 위해 장애인용 방송물로 재제작하여 보급
o 발달장애인 방송프로그램제작 지원
·발달장애인에게 이로운 방송프로그램을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제작 및 보급
※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
3. 지원자격 및 사업기간
o 지원자격 : 방송법 제9조에 의거, 허가 또는 등록한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보도PP, 일반PP)
o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6년 12월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제작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방송사의 선택에 따라 사업기간 설정 가능
4.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17. 1. 10(화) ~ 2017. 1. 25(수)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FAX 제출 불가)
※ 접수 마감일까지 접수처 도착분 유효
다. 접수처 : 072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23
용산빌딩 3층 시청자미디어재단
라. 문의처 :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마. 유의사항 : 접수기한을 넘기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접수 불가
5. 사업설명회
나.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o 일시 및 장소 : 2017. 1. 25(수)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 1교육실
(9호선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주차 이용 불가)
다. 주요내용
o 지원사업 및 신청서류 작성요령 안내
o 심사기준, 예산편성·회계기준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사항 안내
2017 사업설명자료_장애인방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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