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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정보

WIDE에서 수집한 외부지원사업 정보를 전합니다.

2017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자매 교육비·심리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정보게시판
작성자
iwp
작성일
2017-05-23 09:25
조회
1818

[2017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자매 교육비.심리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푸르메재단에서는 코비에셋과 함께 장애어린이를 형제를 둔 비장애형제·자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교육비·심리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기간 : 2017년 7월 ~  12월

*신청 기간 : 2017년 5월 10일 (수) ~ 2017년 6월 15일 (목)

*지원 대상 : 장애어린이를 형제·자매로 둔 만 18세미만 비장애형제·자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교육비, 심리치료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회계증빙 가능한 기관에서 사용가능)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

– 지원 기간: 6개월

– 지원 인원: 28명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 신청서+제출서류 1부로 묶어서 PDF로 제출 요청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식은 재단 홈페이지(purme.org) 사업소개-배분알리미에서 다운

*제출 서류 (필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장애형제 복지카드 앞,뒤 사본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 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

 

*심사 기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 지원금은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 (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음 (재단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및 사보, SNS 등)

*지원 신청 시 유의 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사례관리 불가능할 경우 신청불가)

– 지원금은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제출이 가능한 곳에서 사용해야하며, 종결보고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회계 증빙
가능해야 함_회계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추가적인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가능합니다.

*문의 :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신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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