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원사이트

종사자 개인의 역량강화 도내 각 시설간 업무의  통일 및 체계화 도모

종사자 개인의 역량강화 도내 각 시설간
업무의  통일 및 체계화 도모

장애인기자단

장애인당사자 기자단이 충청북도 내 광역복지정보를 제공합니다. 

2021년 사랑밭 배분사업 [제2차 노인복지시설 노후 냉방기기 교체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21 09:31
조회
807
함께하는 사랑밭은 지역사회 다양한 소외계층에 올해 상반기 총 4회에 걸쳐 ‘장애인, 아동·청소년, 보호종료아동, 어르신’을 주제로 배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2차 ‘어르신’ 배분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 업 명 : 2021년 함께하는 사랑밭 배분사업
제2차 [취약계층 어르신 여름나기 배분사업]

 
  1. 배분개요
가. 공고일정 : 5. 11(화) ~ 5. 21(금), 2주간

나. 배분내용 및 금액

노인복지시설 냉난방기기(에어컨) 구매 또는 교체비용 지원

○ 구매 후 9년 이상 경과된 냉난방기기의 교체

○ 미보유 시설 신규구매

시설별 최대 5,000,000

 
유의사항
1) 위 내용 외 배분 불가 (선풍기, 에어써큘레이터, 냉풍기 등)
2) 사업계획서 기재한 보유현황과 실제가 다른 시설은 배분선정 취소 및 환수 처리함
. 배분대상

○ 배분지역 : 전국단위

노인복지법에 의거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 기관 ‧ 단체

○ 개인시설 / 법인시설 /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미신고시설 신청 가능함
배분제외대상
○ 개인 세대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대상자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협회·단체 및 장기요양기관

○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등 발견된 경우

○ 그 밖에 배분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 배분대상에 해당하는 시설‧기관‧단체가 신청하며 개인이 신청 불가함
배분제외대상
○ 개인 세대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대상자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협회·단체 및 장기요양기관

○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등 발견된 경우

○ 그 밖에 배분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배분취소 및 환수
○ 배분 후 배분제외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신청서상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거나 이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선정된 후에는 심사한 계획상 내용과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이 외 우리 법인이 판단하기에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목적성과 어긋나는 경우

○ 사업종결 후 기한 내 결과보고 제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신청시 유의사항

○ 필요시 선정 전 또는 배분 후 현장 실사가 있을 수 있음

○ 배분 선정기관은 본 단체 온오프라인 홍보에 협조 요청할 수 있음

○ 적합한 대상이 없을 경우 배분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3.배분추진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5.11(화) 사업공고  
5.11(화)~5.21(금), 2주간 사업신청 및 접수  
5.24(월)~5.31(월) 사업심사 및 심의  
6.04(금) 오후 5시 예정 선정기관 공고  
6.07(월)~8.31.(화), 2개월간 사업 수행  
9.01(목)~9.17(금) 마감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접수방법
○ 공고처 : 함께하는 사랑밭 공지사항 및 팝업, 복지넷(bokji.net)

○ 접수방법

- 접수처 : 이메일 접수 (master@withgo.or.kr)
- 증빙서류 목록 : 총 5개 -

1. 공문 및 배분신청서 각 1부

2. 시설신고증 또는 시설허가증 1부

3.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4. 기관명의 통장사본 1부, 체크카드 앞/뒤면 사본 1부 * 0원처리 되어 있는 면 포함하여 제출

5. 견적서
- 필수 제출서류 : PDF로 스캔, 압축하여 제출

※ 제1차 배분사업 선정대상 신청제외

※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접수 또는 서류 누락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문 의 : 함께하는 사랑밭 기획사업팀 김현주 070-4918-8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