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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개인의 역량강화 도내 각 시설간 업무의  통일 및 체계화 도모

종사자 개인의 역량강화 도내 각 시설간
업무의  통일 및 체계화 도모

지원사업정보

WIDE에서 수집한 외부지원사업 정보를 전합니다.

2021 효성 장애어린이 비장애형제 심리·교육 지원사업 안내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25 13:14
조회
2104

푸르메재단에서는 효성과 함께 장애어린이를 형제로 둔 비장애형제·자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심리 및 교육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 지원 기간 : 2021년 7월 ~ 2022년 2월 (8개월)
  • 신청 기간 : 2021년 5월 3일(월)  ~ 2021년 6월 10일(목)
  • 지원 대상 장애어린이(만18세미만)를 형제·자매로 둔 만 18세미만의 비장애형제·자매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심리지원비, 학업을 위한 교육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회계증빙 가능한 기관에서 사용 가능)
    – 지원 금액 : 최대 15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8개월
    – 지원 인원 : 25명
  •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지원금 관리가 가능한 기관)
    – 지원금 수령 및 관리가 가능한 기관에서 신청 가능
     신청서+제출서류 1부로 묶어서 PDF로 제출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 -배분알리미에서 다운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신청서 1부 (기관 담당자 작성) / ※ 심리지원, 교육지원 신청 서식 확인 후 제출
    – 자기소개서 1부 (아동 본인이 작성) / ※ 교육 지원비 신청했을 경우만 작성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장애형제 복지카드 앞,뒤 사본
    – 세대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제출 (복지카드 등)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_다음 중 택1 (※맞벌이 가정일 경우 부부 서류 모두 제출)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20)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20)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20)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 선택 서류
    – 교육비 신청 시 수상경력 및 학업성취도 관련 서류 (최근 2년 이내 / 2019년 1월 이후)
  • 심사기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1차 서류심사, 2차 배분위원평가 진행)
  •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2021년 5월 3일(월) ~ 2021년 6월 10일(목)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 2021년 5월 3일(월) ~ 2021년 6월 10일(목)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jdh0619@purme.org)
    심사 2021년 6월 24일(목)_예정 배분위원 개최
    지원자 선정발표 2021년 6월 29일(화)_예정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발송
    지원금 사용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1년 7월 ~ 2022년 2월)
    종결보고서 접수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영수증 원본,
    만족도 설문지 등
    – 지원금은 후지급으로 진행됩니다. (종결 보고 후 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사보,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지원기업의 요청에 따라 지원기간은 8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과정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지원금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제출 가능한 곳에서 사용해야하며 종결보고시 원본으로 제출해야합니다. (※회계 증빙 가능해야함_회계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지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 선발과 관련한 심사 내용 및 점수는 비공개이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정다혜 간사 (02-6395-7018 /jdh0619@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