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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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 지원사업」 |
서민주택금융재단과 사회연대은행에서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거난을 겪고 있는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과 재무 교육 및 주택임대차 교육을 지원합니다. 대상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구 분 | 내 용 | |||||||||||||||||||||||||||||||||||
사업대상 | □ 만 39세 이하 보호종료 청(소)년 또는 보호시설 거주 경험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신청일 기준)
1. 보호종료 예정으로 독립된 거주지 마련을 계획 중인 자 2. 보호종료 후 다음 아래 주택에 독립하여 거주 중인 자 1) 비주택 :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고시원, 기숙사 및 사회시설,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 일터의 일부 공간, 기타(반지하, 옥탑방 포함) 2)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기준 [붙임] 참조) 3) 임대주택(공공, 영구, 국민, LH/SH전세임대 등) 4) 무상거주(지인, 친/인척 등) ※ 보호시설 기준 :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자립생활관 / 쉼터, 자립지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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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대출금 | □ 대출지원 :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금을 지원하고 입주자가 임대차계약 개별 체결
1) 신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충당 2) 기존 거주지 재계약 시 상향된 보증금 충당 3) 기존 보증금용도 대출 대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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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지원 : 사회주택협회가 운영하는 사회주택에 보증금 없이 입주 | ||||||||||||||||||||||||||||||||||||
교육 | □ 주택임대차 교육 / 재무교육 | |||||||||||||||||||||||||||||||||||
대출한도 | □ 최대 1,000만원 | |||||||||||||||||||||||||||||||||||
대출금리 | □ 무이자 | |||||||||||||||||||||||||||||||||||
대출기간 | □ 4년(48개월) | |||||||||||||||||||||||||||||||||||
상환방법 | □ 만기일시상환 | |||||||||||||||||||||||||||||||||||
선정기준 | □ 신청서 완결성, 경제상황, 주거환경, 자립의지 | |||||||||||||||||||||||||||||||||||
사업절차 | □ 대출지원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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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 □ 주택지원 사업절차
** 입주 신청 :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신청인이 직접 입주 신청 *** 신청인과 사회연대은행 상호간 대출약정 후 대출금 집행(사회연대은행→사회주택 운영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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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신청 시 | □ 아래의 구비서류 각 1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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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후 | □ 신규 또는 재계약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입회인계약서 (임대차계약 만료 시 사회연대은행으로 보증금 필수 반환 내용의 입회인계약서 추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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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 2021. 02. 22 ~ 기금 소진시 까지 | |||||||||||||||||||||||||||||||||||
접수방법 | □ 등기우편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 (http://www.bss.or.kr) - 접수 주소 (02880)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우성빌딩, 2층 사회연대은행 자립지원센터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 사업담당자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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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 □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 TEL : 02-2280-3362 | FAX : 070-8668-6080 | E-mail : bss_is@bss.or.kr □ (사)사회주택협회(사회주택 입주 관련 문의) TEL : 02-6264-5323 | E-mail : ksha@socialhoung.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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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 제출 서류를 기초로 심사가 진행되오니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미비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는 사회연대은행 고유의 과정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최종선발 통보 후 6개월 이내 임대차계약 미 진행 시 지원이 취소됩니다. |
가구원 수(인) | 표준 가구구성1) | 실(방) 구성2) | 총주거면적(㎡) |
1 | 1인 가구 | 1 K | 14 |
2 | 부부 | 1 DK | 26 |
3 | 부부+자녀1 | 2 DK | 36 |
4 | 부부+자녀2 | 3 DK | 43 |
5 | 부부+자녀3 | 3 DK | 46 |
6 | 노부모+부부+자녀2 | 4 DK | 55 |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3) 비고 :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2. 만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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