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자격 o 신청일(‘16.5.16) 기준 6개월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경력 * 신청일 기준 6개월간 유류구매카드(신한·국민·우리카드에서 발급하는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 o 화물운송종사자격증(교통안전공단 발급) 소지 * 실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으나, 운송업 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신청시 탈락 처리함. 2. 선발 인원 o 1,000명 (사업용 화물운전자) 3. 선발 기준 o (우선 선발) 화물운전자가 사회취약계층(①저소득/②장애인 가정/③한부모 가정) 또는 ④다자녀/⑤다문화 가정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선발(전체 인원의 최대 50% 선발) * 장애인 가정은 화물운전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한함. * 각 가정별 숫자는 선발 순위를 나타나며, 동점자 발생시 화물운전자(신청자)가 고령인자를 우선 선발함. o (일반 선발) 일반인(상기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은 지역별 사업용 화물차량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첨 (우선 선발 대상자 선발 후, 잔여 인원 선발) 4. 문화누리사업 혜택 o 재단은 화물운전자(가정 등)가 다양한 여가생활(여행, 외식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재단이 지정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25만원 상당)를 지급
5. 신청 방법
o 재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6. 신청 기간 o 2016. 5. 16(월) ∼ 6. 3(금) 7. 대상자 발표 o 2016년 8월말(예정),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8. 유의 사항 o 신청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선발을 취소함. o 신청 기간 후, 신청 내용 수정 불가 o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미소지자 등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자 신청시 탈락 처리함. o `15년 선정된 화물운전자 신청 불가 (만 3년간 신청 불가) o 서류 제출 기간에 미제출자 또는 실제 내용과 상이한 자는 탈락 처리함. o 신청 마감( `16. 6. 3) 후 신청서 수정 불가 9. 문의 o 재단 사무국 761-0199(fax) o 홈페이지 10. 기타 o 예비합격자에 한해 증빙 서류 제출 통보할 예정임.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o 동사업은 신청 자격(상기 사항 1번)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신청이 가능함.
[이 게시물은 iwp님에 의해 2019-02-25 17:32:04 교육후기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