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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개인의 역량강화 도내 각 시설간 업무의  통일 및 체계화 도모

종사자 개인의 역량강화 도내 각 시설간
업무의  통일 및 체계화 도모

지원사업정보

WIDE에서 수집한 외부지원사업 정보를 전합니다.

2016년 문화누리사업 신청 안내

정보게시판
작성자
leowon
작성일
2016-05-30 10:23
조회
1587
1. 신청 자격

    o 신청일(‘16.5.16) 기준 6개월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경력

    * 신청일 기준 6개월간 유류구매카드(신한·국민·우리카드에서 발급하는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

    o 화물운송종사자격증(교통안전공단 발급) 소지

    * 실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으나, 운송업 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신청시 탈락 처리함.

 2. 선발 인원

    o 1,000명 (사업용 화물운전자)

 3. 선발 기준

    o (우선 선발) 화물운전자가 사회취약계층(①저소득/②장애인 가정/③한부모 가정) 또는 ④다자녀/⑤다문화 가정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선발(전체 인원의 최대 50% 선발)

    * 장애인 가정은 화물운전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한함. 

    * 각 가정별 숫자는 선발 순위를 나타나며, 동점자 발생시 화물운전자(신청자)가 고령인자를 우선 선발함.
    
    o (일반 선발) 일반인(상기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은 지역별 사업용 화물차량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첨
       (우선 선발 대상자 선발 후, 잔여 인원 선발)

 4. 문화누리사업 혜택

    o 재단은 화물운전자(가정 등)가 다양한 여가생활(여행, 외식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재단이 지정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25만원 상당)를 지급

 

 


 

5. 신청 방법


    o 재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6. 신청 기간

    o 2016. 5. 16(월) ∼ 6. 3(금)

 7. 대상자 발표

    o 2016년 8월말(예정),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8. 유의 사항

    o 신청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선발을 취소함.

    o 신청 기간 후, 신청 내용 수정 불가

    o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미소지자 등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자 신청시 탈락 처리함.

    o `15년 선정된 화물운전자 신청 불가 (만 3년간 신청 불가)

    o 서류 제출 기간에 미제출자 또는 실제 내용과 상이한 자는 탈락 처리함.

    o 신청 마감( `16. 6. 3) 후 신청서 수정 불가 

 9. 문의

    o 재단 사무국  761-0199(fax)

    o 홈페이지 

 10. 기타

    o 예비합격자에 한해 증빙 서류 제출 통보할 예정임.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o 동사업은 신청 자격(상기 사항 1번)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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