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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개인의 역량강화 도내 각 시설간 업무의  통일 및 체계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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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정보

WIDE에서 수집한 외부지원사업 정보를 전합니다.

[푸르메재단] 2017년 1차(SPC) 장애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정보게시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22 20:35
조회
1549

2017
장애어린이.청소년 재활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1차)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재활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1. 지원 기간 :
2017. 2. ~ 2018. 1.

 

2. 신청 기간 :
2016년 12월 5일 (월) ~ 2017년 1월 10일 (화)

 

3. 지원 대상 :
재활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장애어린이.청소년 (만 5세 미만의 경우 미등록 가능)

 

4. 지원 내용- 지원
항목: 1인당 200만원 한도의 재활치료비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급여, 비급여치료)

 ※ ‘도수치료’의
경우 신청 및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최대
200만원-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지원 인원 :
45명 (신규 지원 30명 / 연속지원 15명)

※ 연속 신청 가능
대상: 2016년 SPC 재활치료비 지원 어린이

 

5. 신청
방법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 신청서 1부,
의사소견서 1부, 제출서류 1부 (각 1부씩 묶어서 스캔하여 PDF파일로 메일 발송 요청)

- 신청 어린이 사진
JPG파일로 2장 첨부 (장애상태 및 일상생활 사진)

-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purme.org) 사업소개-배분사업-나눔알리미에서 다운

 

6. 제출
서류

1)
신청자(필수)


신청서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의료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필수)

④ 신청 어린이 사진
2장 (장애상태 및 일상생활 사진)

⑤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⑥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호자 소득증빙 서류 제출)

 직장근로자
(1)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⑦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⑧ 주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1)

2) 해당자 제출서류①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전년도 의료비 납입증명서, 국세청 의료비납부 확인서 등

 

7.
심사기준

- 1차 서류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8. 진행
일정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2016
12
5()
~ 2017

1
10(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

2016
12
5()
~ 2017

1
10()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 shj0923@purme.org
)

 1
서류평가

2016
3
12()
~ 2016

3
24(

 제출
서류 평가

2
배분위원 평가
 

 2017
1
25()

배분위원
개최
 

 지원자
선정발표

 2017
1
25()

재단
홈페이지
,
해당기관
공문발송
 

치료
진행
 

선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017.
2.
~2018.
1.)

 치료
변경 발생시 치료변경사유서 제출

(공문,
치료변경사유서)

 종결보고서
접수

 치료
종결 후
2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진료비내역서,
청구
영수증
,

치료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이메일
및 우편접수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
(치료기관
지급 원칙
,
소급적용
안됨
)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됨
.
(
재단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및 사보
,
SNS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9. 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로 연장 되었으며, 기간 연장은 추가적으로 불가합니다. 

- 최근 2년이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지원 예산 소진 지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10.
담당자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신혜정 (전화:
02-6395-7010/ 이메일: shj0923@purm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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