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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개인의 역량강화 도내 각 시설간 업무의  통일 및 체계화 도모

종사자 개인의 역량강화 도내 각 시설간
업무의  통일 및 체계화 도모

지원사업정보

WIDE에서 수집한 외부지원사업 정보를 전합니다.

2021년 코비에셋 장애청소년 영재발굴단 지원사업 안내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25 13:11
조회
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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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에서는 코비에셋과 장애청소년의 잠재력 발견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원 기간 : 2021년 7월 ~ 12월 (6개월)

■ 신청 기간 : 2021년 5월 3일(월) ~ 2021년 6월 14일(월)

■ 지원 대상 : 영재교육 비용 지원이 필요한 만 16세 ~ 24세 미만 장애청소년
(필수: 협회 소속 문화체육인 또는 광역단체장 주최 대회에서 최근 2년이내 입상 및 입선한 자)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영재교육 비용 (교육비, 훈련비, 대회 참가비, 교구 및 교재 구입비 등)
–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400만원
– 지원 기간 : 최대 6개월

■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사회복지기관, 협회 등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신청서+제출서류 1부로 묶어서 PDF로 제출 요청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
– 신청 서식은 재단홈페이지(www.purme.org) – 배분알리미에서 다운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수상실적증명서 1부(첨부할 사본이 있는 경우 함께 제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중 택1)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 가정일 경우 부부 서류 모두 제출)
※ 보호자 성명으로 된 소득 증빙 서류여야 함.

직장근로자 (택1) 자영업자 / 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심사기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1차 서류심사, 2차 배분위원평가 진행)

■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2021년 5월 3일(월) ~ 2021년 6월 14일(월)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 2021년 5월 3일(월) ~ 2021년 6월 14일(월)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shj0923@purmeorg)
심사 2021년 6월 15일(화) ~ 6월 25일(화) 예정 서류 및 배분위원 평가
지원자 선정발표 2021년 6월 29일(화) 예정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발송
지원금 사용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1년 7월 ~ 12월)
종결보고서 접수 종결 후 2주 이내 선정자 별도 안내
– 지원금은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됩니다. (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사보, 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지원기업의 요청에 따라 지원기간은 6개월이며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지원금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제출 가능한 곳에서 사용해야 하며 종결보고시 원본으로 제출해야합니다. (※회계 증빙 가능해야 함_회계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지원금은 종결보고가 완료된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신혜정 대리 (02-6395-7010 / shj0923@purme.org)

※ 신청서 다운로드가 안될 시 chrome에서 열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