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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개인의 역량강화 도내 각 시설간 업무의  통일 및 체계화 도모

종사자 개인의 역량강화 도내 각 시설간
업무의  통일 및 체계화 도모

지원사업정보

WIDE에서 수집한 외부지원사업 정보를 전합니다.

[녹색병원] 의료취약 노동자 건강지원사업(건강한동행)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04 09:42
조회
3163
취약계층 노동자 의료지원사업(금융산업공익재단)
“건강한 동행”

1. 사업목적
- 사회적 ․ 경제적 의료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복귀를 지원함.

2. 지원대상
- 질병이나 상해 등의 이유로 몸이 아픈데 치료받지 못 하고 있는 노동자
- 중위소득 120% 이내의 노동자(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 일용직/특수고용직/아르바이트/가사노동자/계약직/예술노동자/영세사업자노동자/실직노동자 등 모든 직군의 노동자를 포함함

- 자동차보험 적용 환자/ 산재 요양급여 적용 환자는 제외
- 본인부담금이 없으므로 실비보험청구 불가능(본인부담금 발생시에는 영수증 발급 가능)

※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120%)

1인가구 : 직장가입자 83,890원/지역가입자 34,195원

2인가구 : 직장가입자 143,127원/지역가입자 131,103원

3인가구 : 직장가입자 185,088원/지역가입자 187,849원

4인가구 : 직장가입자 227,008원/지역가입자 241,412원

5인가구 : 직장가입자 265,062원/지역가입자 289,334원

3. 지원내용
- 입원 및 외래치료비/재활치료비/검사비/공동간병비 등 녹색병원에서 발생되는 의료비
- 지원한도 : 1인 최대 500만원

4. 신청방법
1) 이메일 신청
: <녹색병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한 동행” 사업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 제출
(홈페이지 www.greenhospital.co.kr/  이메일 cogreenhospital@naver.com)
2) 방문 신청
: 녹색병원 ‘지역건강센터 사회복지팀“ 방문 상담 신청
※ 문의 전화 : 02-490-2121

5. 제출서류
1)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피보험자 모두 기재)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년치)
3) 근로확인서
(소속 노동조합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의뢰한 ‘진료지원신청서/ 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 애플리케이션 사본/ 실업급여 수첩/ 산재 불승인 서류 등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서류 및 자료)

6. 기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사에게 팩스전송 요청하면 10분 이내로 팩스로 전송됩니다.
※ 녹색병원 지역건강센터 사회복지팀 팩스번호 02-490-2120
- 상담 문의 전화 : 녹색병원 지역건강센터 사회복지팀 02-490-2121